사회 지역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의견 듣는다...‘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장은기 기자
내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성남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실시
성남시가 내달 10일까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내달 10일까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공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오래된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시는 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검토해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 ▲단독주택 2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부담을 고려해 ▲1구간 10% ▲2구간 41%, 50%로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내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람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공람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법에 따른 기간은 14일이지만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간 실시하니,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시면 참고해 정비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