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남양주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본격화…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이승렬 기자
남양주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본격화
남양주시가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이며,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