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中 ‘목이버섯’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승렬 기자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2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농약 카벤다짐은 곡류와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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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으로 포장단위는 1㎏, 포장일은 올 3월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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