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2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농약 카벤다짐은 곡류와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지난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으로 포장단위는 1㎏, 포장일은 올 3월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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