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양주시, 내달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이승렬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2024년 7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3867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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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인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산정 요인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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