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특례시 처인구, 인·허가 종합 계획 시행했더니 ‘건축허가 처리기간 19.5일 단축’ 효과

허찬회 기자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 71.5 일서 52일로 줄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으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 종합 계획’을 시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지난해 상반기 인허가 처리 기간보다 평균 20일을 단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구에 접수된 신규 건축허가 접수 처리 기간은 평균 71.5일이었지만, 지난해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한 처인구는 허가담당자 업무처리 연찬, 의제 협의기간 관리, 보완 DB 구축 등의 개선안을 추가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52일로 앞당겼다.

구는 개선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법령 협의기간을 관리하고 문서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체 관리대장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협의기간이 초과된 민원을 매주 집계해 협의 지연에 따른 시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매주 2회 건축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석이 어려운 신청 건을 주제로 토론하고 검토 기준을 매뉴얼로 정리한 책자를 만들었다. 제작된 매뉴얼은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에 배포하고 법률해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 불필요한 법률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구는 상반기 수립한 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하반기에 인허가 종합 개선 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처리 기간 관리체계 강화 ▲안전관리예치금 관리를 통한 건설안전 강화 ▲직무 전문성 향상 ▲공동주택 거주성 및 친환경성 향상 등 처리기간 개선이다.

구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인·허가 개선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