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적발... 300만원 추징 등 총 29건 시정 요구

권용국 기자
​​​​​​​관리 소홀로 '예산 누수·학생건강권 침해 우려' 지적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17일부터 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9일간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김포교육지원청이 운영하던 초등학교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동구매사업을 넘겨받아 지원 대상을 중‧고‧특수학교와 단설 유치원까지 확대해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 농업기술센터 전체 운영예산의 28% 수준인 281억원이다.

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가격협상 당자로서 센터가 학교와 배송(공급) 업체 간 지원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제품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가격협상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교 제안단가가 업체 예상단가보다 품목별로 7.4%에서 7.6% 정도가 높은 상황인데도 이 가격에 협상가격이 결정된 것도 적발했다. 센터는 타 시‧군 센터별 단가비교와 시장조사를 통한 단가협상 가이드라인 제시와 학교 제안단가가 배송 수수료가 포함된 반면, 업체 예상단가는 물품비만 제시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가격협상 참석 대상이 일관되게 학교 영양(교)사와 배송(공급) 업체로만 명시돼 있는 데다, 지난해 가격협상 시 학교와 업체 단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아 비교가 부적정한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1월29일 협상이 완료된 수산물 및 우수 가공식품 가격협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수산물에 대한 결과 보고는 있었지만, 우수 가공식품 가격협상 결과는 보고되지 않아 "어떻게 가격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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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안정성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말 관내 생산 우수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용역 준공 완료 후에도, 일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 소홀로 검사 결과마저 각급학교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신규 지정 품목과 기존에 지정된 일부 품목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각급학교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센터는 일부 기준이 초과된 가공품이더라도 경기도우수식품인증(G마크) 취소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되고 관련부서 확인 결과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 우수 가공식품 공급업체 지정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이 업체에 대한 올 6월 시의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앞서 이 업체 생산제품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회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며 적합 판정이 나온 재검사 시점까지 이 제품이 지속해서 학교급식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1회' 위반만으로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급 요건 중 하나인 G마크, 유기가공식품 또는 HACCP 인증이 바로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급학교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통보해 시정 완료 시까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조기 재검사를 통해 시정토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가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담당관은 이에 따라 센터에 가격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센터의 참여와 협상 당사자 선정을 통해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급식 관내 우수 가공식품의 안전성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속한 통보를 통한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신경 쓸 것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300만원을 추징 조치하고 주의 16건 등 총 29건의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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