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 지르고 경비원 흉기 위협' 50대 경찰 체포

이승렬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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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경보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집에 방문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들고 저항한 끝에 검거됐다.

불은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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