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철역에 폭발물" 허위신고, 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 강도 행각 20대

이승렬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신고한 뒤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신고한 뒤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해 폭발시키고 편의점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키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는 112에 전화 걸어 폭발물 설치 관련 거짓신고를 한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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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평내호평역 일대에서는 수색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112신고를 한 이력을 토대로 A씨에게 전화해 위치를 파악 후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112에 전화해 "구로역과 백화점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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