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14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시행사 측에 대한 사업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을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시행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등 사업 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하고, 공무원들이 허위작성해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시행기간을 연장했다고 판단해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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