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尹처가 연루 의혹 공흥지구 인허가 양평군 공무원 3명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장은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14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시행사 측에 대한 사업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을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시행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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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등 사업 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하고, 공무원들이 허위작성해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시행기간을 연장했다고 판단해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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