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은 위조된 A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하고, 총책과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60대 총책 B씨는 위조돼 가치가 전혀 없는 ‘A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토큰’은 추후 상장될 A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경찰은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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