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0~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 손상 등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비 지원 금액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식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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