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2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지역 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신청하면 구청에서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자택으로 우편 발송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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