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0일 운양동과 장기동 상점가 두곳을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 개선에 따라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운양동 ‘현대센트럴스퀘어(김포한강1로 230)’와 장기동 ‘김포장기패션아울렛(김포대로1473)’ 이다.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올 하반기 공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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