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남양주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착수

이승렬 기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5년마다 검토 지역 여건 고려, 대안적 정비 방안 등
남양주시가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미래도시추진단장, 도시국장,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후 원도심의 정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0년 수립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와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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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17일 이번 용역에 착수해 2025년 7월 11일까지 약 13개월간 진행하며, 기초조사, 생활권 분석 및 수립 등을 통해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된다.

특히, 시는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거생활권계획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뉴타운·소규모 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적 정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원도심의 도시·주거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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