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6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 공무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61만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무사 C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D씨의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감면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1060만원, 56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고 특정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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