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탄서 20대 남성 성범죄자로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무고죄' 입건

김소영 기자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50대 여성을 경찰이 무고죄로 입건했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 중앙신문DB)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50대 여성을 경찰이 무고죄로 입건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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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뒤 20대 남성 B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B씨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성적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경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 한편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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