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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먹거리 안전성 확보 목표

이승렬 기자
농축산물 판매점·음식점 등 대상 국내 농·축산업 보호 위해 마련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농축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농축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와 함께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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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되면 5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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