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속신앙에 빠져 전남편 6일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처와 딸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속신앙에 빠져 자녀와 함께 전 남편을 수일간 마구 폭행해 살해한 40대 여성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속신앙에 빠져 자녀와 함께 전 남편을 수일간 마구 폭행해 살해한 40대 여성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 딸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속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씨의 남편 D씨는 불구속기소했다.

50대 아버지를 폭행할 때 가담한 아들 E군은 촉법소년이라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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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6일간 무속인의 집에 전남편이자 아버지를 가둬놓고 마구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거된 후에도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모녀의 범행은 무속인이 '굿비용을 뜯어내라'고 사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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