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한 모녀...무속인에게 빠져 굿 비용 뜯어내려 범행

강상준 기자
양주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김씨의 신병을 의정부지검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달 양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발생은 무속인이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벌인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달 양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발생은 무속인이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벌인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와 그의 딸 B씨, 무속인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10대 아들 D군, 사위 E씨도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형사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전 남편은 지난달 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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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떨어져 살다가 오랜 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전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가 주장한 범행동기는 근거가 없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무속인에게 빠져 굿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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