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상가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강도 30대 영장실질심사

남용우 기자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렸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렸다.

인천지검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취재진이 "금품 강취하려고 여성을 노린 계획범죄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 납치하고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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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A씨는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결박하고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으며 현금자동인출기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가량 차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주 나흘 만인 16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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