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렸다.
인천지검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취재진이 "금품 강취하려고 여성을 노린 계획범죄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 납치하고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결박하고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으며 현금자동인출기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가량 차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도주 나흘 만인 16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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