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감금한 전직 군인...검찰 '징역 7년' 구형

이복수 기자
​​​​​​​피해자 아버지 "강력 처벌해 딸의 한 풀어 달라"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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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인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이러한 범행에 못 견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며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구한 뒤 "피고인은 딸을 성인방송으로 내몰아 번 돈으로 명품 옷과 고급차로 과시하고 다녔다"며 "강력히 처벌해 딸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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