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감금한 전직 군인 ‘결심 공판’ 다음 달 열려

이복수 기자
​​​​​​​29일 재판에서 증거영상 비공개 조사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29일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비공개로 확인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인 A씨의 아내 B씨가 협박을 받으면서 진행한 방송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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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A씨는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한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약 100회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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