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년간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실형에 불복 ‘항소’

이복수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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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인 인천지법 형사7단독으로부터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미지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장도 자식을 키우지만 애들의 의식주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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