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년간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월'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비를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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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미지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장도 자식을 키우지만 애들의 의식주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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