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양시 7급 공무원, 10대 여성 치고 뺑소니...자택서 검거 '음주측정거부까지'

이종훈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CG=중앙신문)
고양시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CG=중앙신문)

고양시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양시 7급 공무원 40대 A씨가 길을 건너던 B(18)양을 치고 달아났다.

B양은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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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하지만 B양의 친구들이 A씨의 차량번호를 찍은 뒤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조수사를 진행,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압수했으며, A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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