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년 동안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아빠 '재판행'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9년 간 5600만원에 달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안 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9년 간 5600만원에 달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안 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 동안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총 5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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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26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차량을 새로 취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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