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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이승렬 기자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분납 가능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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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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