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주택, 창고 등 2301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강상준 기자
​​​​​​​석면 먼지의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
성남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 (사진제공=성남시청)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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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내달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원을 지원해 2만1496동을 철거했고, 34억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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