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지난해 6월부터 시행"…시민들에 주의 당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