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잉여농산물 무인판매대 출하 희망자 접수

이승렬 기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 텃밭·농지서 경작된 농산물 등 대상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자가소비 외 남은 잉여농산물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올해 ‘구리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자가소비 외 남은 잉여농산물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올해 ‘구리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는 농업인회관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별도의 유통단계가 없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 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구리시 농지 또는 텃밭에서 생산한 과일, 채소 등의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포장해 진열하면 소비자는 무인판매기로 대금 결제 후 원하는 농산물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무인판매대 출하 자격요건은 구리시 관내 텃밭, 농지에서 경작된 농산물이면 구리시민 누구나 납품이 가능하다.

농산물 출하 희망자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품 일시는 신청접수 된 다음 달에 납품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구리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통해 상당량 폐기되는 잉여농산물의 수익화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거리를 좁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생산자 모두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리시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