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9000만원 받은 간부 경찰 '구속기소'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가 2명으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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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벌이다가 고소 및 고발을 당했으며 A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경감과 함께 해당 사업가들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A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그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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