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찾아가는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징수활동 통해 조세정의 실현 등

이승렬 기자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11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2024년도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11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2024년도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 체납실태조사단은 주 5일(일 6시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했으며, 체납실태조사원들은 전화상담·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력을 파악한 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해 납부를 유도하고,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구리시는 체납실태조사단 활동뿐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