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숨진 동료 경찰관 부의금,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합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의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숨진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달 부탁을 받고는 이중 30만원을 빼돌리고, 나머지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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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동료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한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경찰관 대신 수백만원을 받은 뒤 정작 피해 경찰관에게는 일부만 전달하고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꾸짖은 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의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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