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플란트 치료 불만, 치과 원장 찌른 60대 '징역 4년'

이승렬 기자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치과에 난입해 흉기로 의사와 직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치과에 난입해 흉기로 의사와 직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남양주시의 치과에 난입해 흉기로 50대 원장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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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 전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잦은 항의를 했고 재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가 원장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도 이어서 찌르려고 시도했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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