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팬심'으로 따르던 소녀들에게 티켓 강매하고 성매매시킨 디스코팡팡 직원들 '징역형'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티켓들 강매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티켓들 강매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역 인근 디스코팡팡의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팔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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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입장권을 강매를 지시하는등 2000만원이 넘는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팬을 자처하며 자신들을 따르던 소녀들을 돈벌이 수단 및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1장당 4000원인 티켓을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의 이벤트성 상품을 만들어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빼앗았다.

이들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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