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아파트단지 앞에 차량을 세워둔 후 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가스흡입을 제지하고 입건했다.
이 남성이 흡입한 가스는 아산화질소로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량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아파트단지 앞에 차량을 세워둔 후 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가스흡입을 제지하고 입건했다.
이 남성이 흡입한 가스는 아산화질소로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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