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2400억대 전세사기범들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2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들의 총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2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들의 총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930여명, 피해금액은 2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막대한 피해금액과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엄중한 죄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구형했으며, 불구속기소된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