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청조 임신 사기 혐의 사건, 남양주지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관

이승렬 기자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의 재혼 상대였다가 파혼한 전청조(27)씨의 '임신 사기' 혐의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관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의 재혼 상대였다가 파혼한 전청조(27)씨의 '임신 사기' 혐의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관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투자 사기' 혐의와 함께 '임신 사기' 혐의를 같은 법원에서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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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임신 사기' 혐의는 전씨가 지난해 10월 채팅앱으로 남성 A씨와 남양주시 모처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나는 승마선수인데 너 때문에 임신해 경기를 못 한다. 위약금 어떻게 할래"라는 등 속여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전씨는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유명해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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