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리시, 소음·교통사고 예방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단속

이승렬 기자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과태료 부과 적극적 행정처분·형사고발 실시 예정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14일에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1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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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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