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승렬 기자
상반기 분할·합병 발생 174필지 대상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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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74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조정된 지가는 2023년 12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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