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관 폭행하고 경찰차 파손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승렬 기자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5시15분께기 구리시의 도로에 주차됐던 버스를 발로 수차례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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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목에 손찌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차량 안에서도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위험한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으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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