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들 상대 성범죄 저지른 20대 순경에 검찰 중형 구형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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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A순경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는 등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A순경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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