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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발

이승렬 기자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 16~20일까지 방문·우편 등 접수 가능 선정 시 3년간 지도 면제 등 인센티브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체납액 100만원 이상)한 사업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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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모범사업자 대상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 중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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