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이승렬 기자
이달부터 오는 12일까지 집중단속 추진 구리시 외국인 1500명 중 700여명 체납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 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리 기간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 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리 기간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1500명이며, 이 중 700여명이 체납 중이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소액 체납의 원인을 외국인의 납세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거소지로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