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치과 원장 급소 차고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이승렬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보철(임플란트) 치료 후 치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원장의 급소를 발로 차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보철(임플란트) 치료 후 치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원장의 급소를 발로 차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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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치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원장 B(50대)씨의 급소를 발로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A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이 치과의 남성 치위생사 2명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이 치과에서 치료 받은 임플란트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고 보강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보강치료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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