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남양주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이승렬 기자
다양한 충전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민 필요 수요 지점 발굴 등 노력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완속기) 모습. 중앙신문 자료사진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충전시설 설치 모습.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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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지점을 확정하고 공공 용지내 설치와 관련해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총 75개 지점에 초급속(200KW이상) 9기, 급속(100KW) 89기, 완속(7KW)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869대(전기 승용차 10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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