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광명 아내와 두 아들 살해 남성, 항소심서 "생물로서 무가치하니 사형시켜달라"

김상현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적 의견이 없음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다. 깔끔하게 사형시켜달라"고 말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검사로서 살인사건을 수없이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행한 있어서는 안 되는 살인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광명시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10대였던 두 명의 아들을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