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 잔혹살해 40대 가장, 선고일 다음달로 미뤄져

김상현 기자
검찰 ‘사형선고해달라’ 구형, 재판부 ‘숙고 중’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가장에 대한 선고재판이 미뤄졌다. (사진=중앙신문DB)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가장에 대한 선고재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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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오후 1시50분 예정됐던 A(45)씨에 대한 살인혐의 선고기일을 5월 12일로 연기했다. 선고기일 연기는 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추가심리 사안이 없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선고기일 연기신청도 없다. 이에 비춰 재판부가 검찰의 ‘사형구형’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둔기를 사전에 구입해 가족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며 태연히 유족 행세도 했다. 흉기 범행 때는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잔혹했다. 살해 과정에서 ‘아디오스 잘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살인을 즐기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광명시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부인 B씨와 두 아들(10대)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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