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위 가상화폐로 피해자 62명 속여 29억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을 비롯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꼬드겨 무가치한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62명한테서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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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본인인증에 필요하다'고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은 후 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으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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