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알약형태 위장한 대마초 군부대 반입·흡연한 전직 군인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대마초를 군부대에 들여 상습 흡연한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대마초를 군부대에 들여 상습 흡연한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군의 육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입한 대마초를 11회에 걸쳐 샤워장에서 몰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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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올해 4월 병사들의 생활관을 수색해 건물 천장과 사물함에서 알약 형태 영양제로 위장된 대마초를 발견해 적발했다.

군에 반입되는 택배는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개봉 검사를 하지만 최근 마약류가 젤리나 사탕·과자·단백질 보충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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